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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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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고흥분청문화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흥분청문화박물관 홈페이지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기획홍보계 061-830-5995

유형마크 표준 사이즈 및 문구

공공누리 유형별 마크 및 이용범위
유형 이용허락의 범위 공공누리 심벌마크
제 1유형

제 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 1유형 심벌마크 이미지
제 2유형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 2유형 심벌마크 이미지
제 3유형

제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 3유형 심벌마크 이미지
제 4유형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 4유형 심벌마크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