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유물복제 및 열람

  • HOME
  • 소장·학술 > 소장품 > 유물복제 및 열람

열람

열람 이용 시 안내사항

열람 대상

  •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

열람 자격

  • 공공기관·교육기관·언론사·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의 직원으로, 문화·학술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학술연구·학위논문 작성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
  • 기타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절차

  • 열람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 열람요청일 20일 전까지 담당자의 이메일로 열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된 신청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허가 승인 여부를 안내합니다.
  • 열람신청 담당자 : 061-830-5665/ augustai@korea.kr

열람 제한

  •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유물을 훼손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 허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물의 안전 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횟수·유물 수량·시간·열람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 열람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지정한 일시에 가능합니다.
  • 소장유물 열람 시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자료이용 결과물은 반드시 우리 박물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박물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합니다.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할 경우,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소장품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열람자의 촬영은 2컷 이내로 한정되며, 촬영조명은 자료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됩니다.

열람 신청서 다운로드

복제

복제/사진활용 이용 시 안내사항

복제란?

  • 소장품의 촬영, 실측, 모사, 사진자료 이용

복제 대상

  •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

복제 자격

  • 공공기관·교육기관·언론사·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의 직원으로, 문화·학술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학술연구·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을 가진 사람
  • 기타 우리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방법

  • 복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 복제일 20일 전까지 담당자의 이메일로 복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된 신청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허가 승인 여부를 안내합니다.
  • 복제신청 담당자: 061-830-5665/ augustai@korea.kr

복제 제한

  •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유물을 훼손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 허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수사항

  • 복제를 위한 방문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지정일시에 가능합니다.
  • 소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소장품 복제 시,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박물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가합니다.
  • 소장유물 복제 시,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장비와 내용으로 제한됩니다.
  • 소장품 복제자가 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자료이용 결과물은 반드시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장품 복제자료를 이용할 경우,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소장품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시중인 유물은 전시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며,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제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