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분청문화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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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열린 박물관

유물 복제 및 열람

열람대상

  •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열람이 가능한 사람

  •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연구자로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사람
  • 기타 우리 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열람요령

  • 열람허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
  •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의 열람허가서를 받아 유물을 열람한 뒤 열람결과서를 제출
  • 유물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이 열람을 안내함

열람시 유의사항

  • 소장품열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장품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소장품 열람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열람자는 유물취급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회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열람자의 촬영은 2컷 이내로 한정되며, 촬영조명은 자료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됩니다.
  • 열람자가 열람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열람 담당자

  • 대표전화번호 : 061-830-5990, 5991